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노회찬 "박근혜 하루 1번 변호인 접견, 황제수용"

국회/정당

    노회찬 "박근혜 하루 1번 변호인 접견, 황제수용"

    "구금일수 147일동안 148번 변호인 접견, 서울구치소장과 열흘에 한번 면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1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순실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들의 변호인 접견 횟수를 분석했다.

    노 원내대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47일 동안 148번, 이재용 부회장은 총 구금일수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총 24번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했으며, 이 중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해 평균 11일에 한 번 꼴로 이 소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보다 5배 넓은 수용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노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인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원내대표는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우려하며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