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사진=홈페이지 캡처)
박근혜정부 4년 동안 집회 시위와 관련한 사법처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 형사처분은 2013년 274건에서 지난해 439건으로 60.2% 늘었다.
집회와 시위때 불법 도로점거를 이유로 적용돼 온 일반교통방해 형사처분도 같은 기간 1565건에서 2412건으로 54.1% 증가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집시법 위반 18.1%(215건→254건), 일반교통방해 73.6%(591건→1026건) 늘어났다.
이 기간 집회와 시위는 4만3071건에서 4만5836건으로 6.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전후에서 올 7월까지는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처분과 재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 의원은 밝혔다.
금 의원은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과잉진압과 엄격한 사법처리로 일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촛불집회를 계기로 평화적 집회 문화가 정착된 만큼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공권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