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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도피 도와준 공범 붙잡혀…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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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 아빠' 도피 도와준 공범 붙잡혀…구속영장 신청

    경찰 "범행 알고도 도왔으며 증거인멸의 우려 높아 영장 신청"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이모씨가 8일 오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딸의 중학생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모(35)씨의 도피를 도운 공범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 씨의 지인 박모씨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일 이 씨가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A(14)양의 시신을 유기한 뒤 서울로 돌아왔을 때 이 씨가 검거된 도봉구의 한 주택으로 운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이 씨가 사체 유기를 했던 강원도 영월에서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에 돌아온 뒤에는 이 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도피를 도왔다.

    경찰은 이 씨가 붙잡힌 주택 인근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하던 중 박 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지난 5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이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5일 검거 당시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상태로 의식이 불분명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8일 오전 9시쯤 중랑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를 마친 이 씨는 8일 오후 12시 30분쯤, 휠체어에 탑승하고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으로 가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 씨는 취재진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가, 딸과 시신 유기를 함께 한 건가, 아내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 씨와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며,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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