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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공범과 구속…'딸 친구 사체유기' 혐의(종합)

사건/사고

    '어금니 아빠' 공범과 구속…'딸 친구 사체유기' 혐의(종합)

    법원 "죄 범했다고 의심할 의유 상당해"

    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이모씨가 8일 오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딸의 중학생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모(35) 씨와 공범 박모 씨에 대해 법원이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법 장정태 당직판사는 이날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박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30일 딸의 친구 A(14) 양을 집에서 살해한 뒤 다음날인 지난 1일 가방에 시신을 싣고 강원도 영월군의 모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3일 서울에 돌아온 이 씨는 지인 박 모씨에게 'A 양이 약을 먹고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털어놓고 박 씨의 도움을 받아 도봉구 소재의 은신처로 함께 이동했다.

    하지만 경찰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피해자 A 양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끈에 의한 교사로 추정돼 타살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A 양에 대한 성폭행이나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현재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범행 동기나 수법에 대한 질문에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씨는 희귀 난치병인 '거대 백악종'을 앓으며 자신의 병을 물려받은 딸을 극진히 돌본 사연이 언론에 소개돼 "어금니 아빠"로 불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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