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우방산업 등에 과징금 8억 부과

경제 일반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우방산업 등에 과징금 8억 부과

    (사진=자료사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억 6,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9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 6,800만 원과 5억 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방건설산업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74억 7,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5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방산업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4억 6,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2억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