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
592억원대 뇌물 혐의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만기가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이르면 10일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구속이 불발되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주 석방돼 1심 선고 때까지 '자유의 몸'이 된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속영장 청문 절차에서 검찰은 통상의 영장실질심사처럼 구속 필요성을 개진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반박한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가부를 결정한다. 결정을 다음 공판으로 미룰 가능성도 있지만, 추석연휴 기간 심사숙고를 거친 만큼 즉각 판단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검찰은 연휴 전인 지난달 26일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SK․롯데 관련)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SK와 롯데 뇌물수수 심리는 이미 끝났다"며 추가 구속에 반대했다.
재판부가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최장 내년 4월16일까지 연장된다.
올해 4월17일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한(6개월)은 오는 16일 자정(17일 0시)까지다. 이 기간 안에 1심 선고가 나지 않으면 구속기한 만료 이후부터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증인이 넘쳐나는 등 심리가 지속적으로 늦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 내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 과정에는 박 대통령 측의 심리 지연전술이 상당히 작용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검찰 진술조서 증거채택에 반대하다 나중에 동의하고, 증인 신청을 했다가 신문 임박시점 철회하는 등 갈팡질팡하며 심리 진행을 수차례 방해해왔다.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중요 증인이 출석하는 날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같은 귀책사유를 감안할 때, 재판부가 추가 구속을 통해 심리를 속행할 가능성이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구치소 밖'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재판 기피, 장외 여론전 개시, 정치쟁점화 등 사법부 모독의 부작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 수긍하고 다음달 중으로 예상되는 선고일까지 한달간 불구속 재판을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무죄 추정의 원칙'상 불구속 재판이 맞다는 지적이 있다.
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다른 '구속 연장' 피고인들은 추가 기소된 다른 혐의에 대해 별도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사건이 없는 등 이들과 처지가 다른 점에서 형평성 논란 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