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자료사진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해수부 공무원 가운데 금품이나 향응수수로 적발된 사례가 62건으로 나타냤다.
김철민 의원은 "62명의 비리 직원 가운데 해명 1명, 파면 정직 각 11명, 감봉 17명, 견책 4명 등 44명은 징계처분을 했지만, 18명(29.0%)은 사실상 눈감아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적발된 해수부 소속기관 5급 사무관 A씨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2차례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해수부 산하기관에 재직하던 B씨는 기간제 직원 채용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된 간부급 직원은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본부 직원만 놓고 보면 금품이나 향응수수로 적발된 해수부 직원만(5급이상) 20명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뼈저린 자성을 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은 모습에 국민은 충격을 받는다"며 "특히 내부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해수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종합청렴도가 7.28로 전년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