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사격장 전경(사진=국방부 조사본부 제공)
지난달 26일 육군 6사단 소속 병사가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복귀하다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고의 원인이 인근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육군은 당초 고(故) 이 모 상병이 사격장 주변 돌이나 나무 등에 튕겨나온 '도비탄'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특별수사를 해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준한 것에 맞지 않고 빗나간 '유탄'에 의한 사망사고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결과 사고원인은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따라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장과 병력인솔부대의 간부인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비탄 아닌 조준 잘못해 날아온 유탄에 의한 사망 사고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모 상병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도비탄 가능성과 직접 조준사격 가능성, 유탄 가능성 등 3가지 가능성에 대해 집중 수사해 유탄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 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사망자의 머리에서 회수한 탄두(파편화된 4조각)를 감정한 결과 탄두에 충돌 흔적과 이물질 흔적이 없었다.
탄두가 다른 물체와의 충돌 없이 사망자의 머리 속에서 파편화된 것이어서 도비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조사본부는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60m 구간이 수목으로 우거져 있고, 사선에서 사고장소까지 거리는 약 340m로 육안에 의한 관측 및 조준사격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조준 사격에 의한 사망 사고도 아니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떨어진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개의 피탄흔이 발견됐다. 평소에도 사고지점까지 유탄이 날아갔다는 반증이다.
(사진=국방부 조사본부 제공)
◇ 군 사격장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드러나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병력인솔부대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숨진 이 상병이 소속된 병력인솔부대는 진지공사후 도보로 복귀하던 중 사격총성을 듣고도 병력이동을 중지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격훈련부대는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에 경계병 투입시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격이 이뤄지는 동안 위험지역에서의 병력이동이 확인되면 경계병이 통제해야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사격장관리부대 역시 사격장에서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 방향으로 직접 날아갈 수 있는 유탄에 대한 차단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격장 및 피탄지 주변 경고간판 설치 부실 등 안전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단사령부 등 상급부대들도 안정성 평가 등을 통해 사격훈련부대와 영외 전술도로 사용부대에 대한 취약요소를 식별하지 못하는 등 조정·통제 기능 발휘가 미흡했다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밝혔다.
사격장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격훈련 부대 중대장과 병력인솔부대의 간부인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사단장 등 사단 사령부 책임간부 4명과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에 대해 지휘감독소홀 및 성실의무위반 등의 책임을 묻도록 육군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