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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정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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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정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된다

    정부,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정부의 리콜 정보가 앞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앞으로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리콜대상 물품 정보, 리콜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방법을 포함한 리콜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하여 즉시 리콜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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