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대형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나라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할 때 안전 절차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비오염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서류는 '방사능 성적검사서'와 '방사선 간이측정결과' 등 두 가지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의 경우 2014년 9월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 통관시 의무적으로 내오다가 이번에 법제화됐다.
폐배터리 등의 허가 대상 폐기물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제출받아온 '방사능 성적검사서'는 이번 개정으로 석탄재 등의 신고 대상 품목까지 확대됐다.
이들 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국내 평균 환경방사선량은 50~300nSv/h, 영유아식품 기준 방사능은 0.1Bq/g이다.
이를 어기거나 해당 서류를 허위 작성했을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허가 대상 폐기물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