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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감서 5개 원칙으로 국정운영 점검할 것"

국회/정당

    김동철 "국감서 5개 원칙으로 국정운영 점검할 것"

    "한미FTA 재협상, 또다시 국회 절차 무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0일 "오는 1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종된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규명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 국정감사 전략으로 다섯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첫째, 안보에 있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둘째 성정상 없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홍수, 재난과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법제화 등 518 특별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당이 주도하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문경영인 출신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한 합의내용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대체적으로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가 기업인을 불러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묻고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라며 "기업인 역시 국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공청회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도 거치기 전에 한미 FTA 재협상을 기정사실화 한 것은 국회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통상조약 개정을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등 국회 비준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한미 FTA 개정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을 거론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한 이후 정작 사드발사대 조기배치를 결정하던 오락가락 행보가 이번에도 반복됐다"며 "국민들은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대응하는 국정운영이 아니라 원칙과 기조 아래 국민적 공감을 얻어 추진되는 국정운영을 보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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