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42만명이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0일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73만명 가운데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42만명에게 유류세 환급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환급 안내문에는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 유류세 환급대상자 요건 △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과 환급방법 △ 부정사용에 따른 불이익 등을 소개하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 구매 시 사용하면 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이번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