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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공장·기계설비는 우리 소유, 北 재산권 침해 안돼"

통일/북한

    통일부 "개성공단 공장·기계설비는 우리 소유, 北 재산권 침해 안돼"

    개성공단 기업 방북 신청 시 "여러 상황 고려해 검토할 것"

    개성공단 공장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자료사진)

     

    통일부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개성공단 내 공장과 기계설비의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게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관련 입장 자료를 내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북한의 공단 가동과 관련된 사실 확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종합적인 대처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무단으로 공단 내 공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 및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4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에는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 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둬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고 되어 있고,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4조에도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하거나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통일부는 아울러 북한의 공장 가동이 UN 안보리 결의안 제2375호에서 신규 제재로 추가된 '북한산 섬유 수출 전면 금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공단 내 가로등 점등,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관련 동향이 확인된 바도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북측에 의한 일부 공장의 실제 가동으로 판단할 만큼 구체적인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우리 기업이 향후 북한에 의한 공단 재가동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이들이 두고 온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방북을 요청할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입주사들은 1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인의 개성공단 방문에 긍정적이더라도 방북 기업인의 신변안전보장 각서 등 북한의 협조 없이는 방북이 어려운 만큼, 방북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거론하며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재가동을 사실상 시인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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