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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상공인 2년반동안 수수료 1,730억원 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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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소상공인 2년반동안 수수료 1,730억원 더내

    영세·중소 온라인 쇼핑몰 결제수수료 차별 심각

    (사진=자료사진)

     

    온라인 쇼핑시장 내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카드결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해 지난 2년 반 동안 1,730억원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들이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이들 PG사들과 하위 쇼핑몰들이 카드결제 대행계약을 맺는 이중 구조로 이뤄져 있다.

    그렇다보니 현재 오프라인 카드결제 시장에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로 결제금액의 0.8%, 3~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들은 1.3%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온라인 시장은 PG사들이 가맹점으로 돼 있어 하위 쇼핑몰들은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PG사를 통한 온라인 결제 시장의 경우 LG유플러스, KG이니시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등 대형 3사가 전체 시장의 80~90%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해만 이들 3사를 통한 카드 결제건수는 5억6천만건, 결제금액은 29조9천억원에 달한다.

    하위 쇼핑몰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포함한 정산 수수료를 이들 대형 PG 3사에 납부하는데 지난해 기준 결제금액의 2.7%에 달하는 8천2백억원 규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카드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 PG 3사와 계약한 온라인 쇼핑몰 중 96.2%에 달하는 10만535개의 쇼핑몰들이 연매출이 5억원 이하임에도 현재 결제금액의 3.6%에 해당하는 고율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영세 및 중소 쇼핑몰들이 오프라인 시장 내 가맹점이라면 0.8~1.3%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현재 2.3~2.8%p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형 PG 3사의 하위쇼핑몰 연매출 규모별 결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6개월 동안 추가 부담한 수수료 금액이 1,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쇼핑몰 1개 점 당 1,750만원의 수수료를 더 낸 셈 인데, 온라인 시장의 경우 오프라인과 달리 가맹점 관리 및 카드전표 수거 등의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아 PG사들이 고율의 수수료를 챙겨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PG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도 2.5~3.7%에 달하는 고율의 수수료를 챙겨간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하위몰들에게 3.7%의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올 상반기만 연매출 5억원 이하 쇼핑몰 10만6천개에게서 289억원을 정산 수수료로 거둬갔다.

    정유섭 의원은 "온라인 시장 내 소상공인들도 오프라인 시장과 동일하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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