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자료사진(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비리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형량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형은 범죄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낮으므로 특검 구형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씨에게 징역 7년,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및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각 징역 5년, 남궁곤 교수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자신들이 항소하지 않은 이원준 교수에 대해서는 "이 교수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교수는 본인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런 실세의 위세와 영향력에 기대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아울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서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잘못을 감추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면피에 바쁜 모습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선 1심에서 이들의 혐의가 대체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최씨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징역 2년, 남궁 교수 징역 1년6개월, 이 교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