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 8,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16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억 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시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