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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ㄱ같은 녀석' 댓글 달면 모욕죄일까?

사회 일반

    [재판정] 'ㄱ같은 녀석' 댓글 달면 모욕죄일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양측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도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두 분과 함께 오늘 재판정 진행을 할 텐데, 오늘 재판정에 올릴 주제는 욕 이야기입니다, 욕. 백 변호사님 혹시 일상생활에서 욕 좀 하세요?

    ◆ 백성문> 저는 방송할 때 빼고 친구들하고 있으면 거의 절반 이상이 욕입니다.

    ◇ 김현정> (웃음) 아니, 이런 얘기 막 하셔도 이미지 괜찮으십니까?

    ◆ 백성문> 아니, 그런데 이건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정말 누구를 경멸하는 표현이 아니라 친근함의 표현으로 남자들은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사실 평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웃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안 그러시죠?

    ◆ 노영희> (웃음) 저는 욕을 잘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욕을 잘 안 합니다.

    ◇ 김현정> (웃음) 바로 이 욕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뉴스를 보다가 댓글에 ‘ㄱ 같은 녀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 뉴스의 주인공이 이건 명백한 모욕이다라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과연 ‘ㄱ 같은 녀석’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모욕 유죄일까요 아니면 기역이 뭔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이게 실제로 있었던 재판인 거죠? 실화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사 출신의 모씨가 지난해 1월 A씨가 우리가 다 아는 A씨인데 A씨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온라인 기사를 보고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 김현정> 출마기사에다가?

    ◆ 노영희> 그러자 A씨가 한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ㄱ 같은’이라고 하는 그 기역은 일반적으로 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모욕을 한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었었는데 2심에서는 기역이 반드시 개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지 안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김현정> 대법원에서 무죄. ㄱ 같은 녀석은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전체 이 문장을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 이게 댓글이었습니다. 먼저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고 갑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이건 명백한 모욕죄죠. 여기서 ㄱ을 개 말고 다른 걸로 해석하면 좀 코미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역이 개라면 100% 모욕죄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상 이것 역시 모욕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모욕죄 맞다 유죄.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모욕하려면 개를 썼겠죠. 왜 기역이라고 썼겠습니까? 게다가 그 뒷 문장. 대통령과 비슷하구나 이건 좋은 말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모욕죄는 아닌 것 같아요.

    ◆ 백성문> 그 시절의 대통령이랑 같은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 노영희> 아니죠.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입장에서 보자면 대통령과 같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왜 모욕이에요.

    ◇ 김현정> 어쨌든 노 변호사님은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근거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무죄다. 오늘 역시 두 변호사 입장과 무관하게 저희가 편의상 나눴다는 것.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ㄱ같은 녀석’ 명백한 모욕이다, 유죄다 생각하시면 백변 유죄, 아니다 모욕 아니다. 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 노변 무죄 보내주시면 됩니다. 백 변호사님 그러면 기역 같은 녀석이라는 표현 들으셨을 때 뭐가 떠오르셨어요, 기역이?

    ◆ 백성문> 그건 당연히 개죠. 아니, 그러니까 참 국민을 열받게 하는 ‘ㄱ같은 녀석’

    ◇ 김현정> 이건 제가 잘못 여쭤봤네. (웃음) 노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거였어요. 기역이 뭡니까?

    ◆ 노영희> 아니, 곰이 될 수도 있어요, 곰. 곰 같은 녀석.

    ◆ 백성문> 아니,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곰 같은?

    ◇ 김현정> 곰도 모욕일 수도 있는데, 곰.

    ◆ 노영희> 곰 얼마나 귀여워요. 그다음에 공 같은 녀석 이렇게 쓰죠. 공.

    ◇ 김현정> 공일 수도 있고?

    ◆ 노영희> 네,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이 있는 거죠.

    ◇ 김현정> 하기는 강일 수도 있고 굴일 수도 있고.

    ◆ 노영희> 그럼요. 강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유롭게 살아라 이런 뜻일 수도 있는 거니까.

    ◇ 김현정> 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웃음)

    ◆ 백성문> (웃음) 강을 보면 열이 받는데.

    ◆ 노영희> 열 안 받아요, 저는.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의 주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욕이다.

    ◆ 백성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욕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형법에 모욕죄 규정이 있습니다. 공연하게라는 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정도의 수준으로 사람들 경멸적인 표현을 써서 모욕을 하면 쉽게 말하면 사람들 듣는데서 욕을 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ㄱ’이 개라면 100% 모욕죄가 됩니다.

    ◇ 김현정> 경멸적인 표현이니까?

    ◆ 백성문> 왜냐하면 이건 인터넷 댓글을 단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한두 명이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누구 1명을 지칭해서 욕을 하는 것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욕죄가 있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이상 이걸 만약에 모욕죄 처벌 안 하면 앞으로 다 초성만 써서 사람들 욕하겠네요?

    ◇ 김현정> 이게 무죄가 되면 앞으로 다 초성 이용해서 욕을 해도 다 무죄가 된다?

    ◆ 백성문> 댓글에 다 초성이어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도 저는 이게 기역이 아니고 강이었는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사람들이 대부분 개라고 인식을 하면 개인 거예요.

    ◇ 김현정> 대부분이 그렇게 인식하면 그게 맞는 것이다. 의도한 것이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아까 백 변호사님이 스스로 자백을 했어요. 모욕죄는 사실은 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벌인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온전한 단어를 쓰지 않고 초성을 써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 김현정> 그 말씀은 ㄱ(기역)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노력을 했다 이런 걸 봐줘야 된다?

    ◆ 노영희> 그래서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를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백성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 노 변호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ㄱ’(기역)이 개라고 전제를 할 때 모욕죄 되죠?

    ◆ 노영희> 그러면 개라고 썼어야 된다니까요.

    ◆ 백성문> 그러면 모욕죄가 되죠?

    ◆ 노영희> 그럴 수 있죠.

    ◆ 백성문>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을 딱 읽고 처음에 네티즌들한테 아마 여기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대부분한테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에서 기역을 개 말고 다르게 해석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 노영희>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 백성문>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누군가를 경멸하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한 표시가 맞아요. 욕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초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많이 보호해야 되니까 ‘ㄱ(기역)은 다른 걸로도 해석될 수 있으니까 곰도 되고 강도 되고 다 되지 않아?’ 사실 쓴 사람은 이거 개라고 쓴 거예요.

    ◆ 노영희>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백 변호사님한테 특히 질문하겠습니다. 개 같은 녀석 이렇게 쓰는 것하고 ㄱ 같은 녀석 이렇게 쓰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 백성문> 네.

    ◆ 노영희> 그 마음이 똑같습니까, 쓰는 사람 마음이?

    ◆ 백성문> 저는 마음이 똑같죠. 회피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죠.

    ◆ 노영희> 그렇죠, 회피하려고. 바로 그거예요. 회피하려고 쓴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초성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잖아요.

    ◇ 김현정> 그 회피라는 측면을 굉장히 긍정적인 노력으로 받아주느냐 아니면 백 변호사님은 그건 그게 아니다.

    ◆ 백성문> 그건 꼼수죠.

    ◇ 김현정> 꼼수다라고 보느냐.

    ◆ 백성문> 꼼수인 거예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여러분, 지금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건 꼼수일 뿐이다, 유죄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욕감은 똑같다 생각하시면 백변 유죄 보내주시고요. 이건 노력이다. 이것까지는 표현의 자유로 봐줘야 된다고 보시면 노변, 무죄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취자 의견 보겠습니다. 1021님 유죄입니다. 욕이 아니었다면 정말 길이나 강 같은 거였다면 처음부터 전체 단어를 다 썼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쓰리맘님은 표현의 자유라고 봐야죠. 이런 것까지 막으면 정말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이거 모욕 아닙니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까지 말씀하셨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원래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는 무죄가 됐는데 그 판결의 내용이 이겁니다. 피고인이 댓글을 단 기사에는 그 A씨라는 분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고 하는 내용과 함께 과거 그 A씨가 했던 여러 가지 행적들이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방식으로 기재가 돼 있었어요, 원래.

    ◇ 김현정>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

    ◆ 노영희> 그 분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는 부적절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댓글을 단 사람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은. 그래서 특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모욕죄의 죄인이 되어야 되겠죠.

    ◇ 김현정> 이 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이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인이었다 이 부분.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공인은 욕해도 되나요? 공인한테는? 그러니까 개라는 표현을 막 써도 되나요?

    ◆ 노영희> 안 썼잖아요 (웃음)

    ◆ 백성문>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일단 개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니까.

    ◇ 김현정> ㄱ(기역)

    ◆ 백성문>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표현의 자유도 한계는 분명히 설정을 해야죠. 표현의 자유 마음대로 해 놓으면 정말 온라인 게시판에 온갖 욕설과 온갖 명예훼손이 넘쳐날 건데요. 그냥 공적인물이니까 이건 감수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는 그래요. 참 이분 국민 열 받게 하시네요 이 정도는 괜찮죠.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녀석이라는 것도 일단은 좀 비하적인 표현이고.

    ◇ 김현정> 녀석도.

    ◆ 백성문> ㄱ같은 녀석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해석하는 게 다른 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독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경멸적 표시로 보이는 거고 그게 바로 공연성이고 공연성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진다는 것. 공연성이고 그럼 그게 모욕죄가 되는 거죠. 이게 모욕죄 자체가 처벌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처벌하는 구속요건이 있다면 이걸 처벌 못하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초성 이용해서 다 회피당할 수 있어요.

    ◇ 김현정> 똑같은 의견을 가진 분이 9579님입니다. 유죄 맞습니다. 욕을 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백변 편을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6408님은 노변 편을 들어주셨어요. 사람의 마음 속을 정확히 읽을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면서 ㄱ만 가지고 법정에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백 변호사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 백성문> 그러니까 그걸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 김현정> 1%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느냐, 다른 것일 가능성.

    ◆ 백성문> 그러면 그렇게 쓰셨겠죠.

    ◇ 김현정> 강이라고 썼을것이다?

    ◆ 백성문>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기역을 쓴 이유는.

    ◇ 김현정> 다른 거였으면 다른 것 썼을 거다?

    ◆ 백성문> 길, 강 이거면 그렇게 썼죠. 왜 기역이라고 써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렇지는 않죠. 자기가 기역이라고 썼는데.

    ◆ 백성문> 냉정하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 노영희> 아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아까 백 변호사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친구들하고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때 욕이 반이다. 그런데 그게 그 친구를 진짜 경멸하려고 하는 의도로 쓰는 것은 아니다, 친근감의 표시다 말씀하셨잖아요.

    ◆ 백성문> 이게 친근감의 표시입니까?

    ◆ 노영희> 욕이라고 하는 것을 쓰더라도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 말은. A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B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고, C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B라고 하는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단정합니까?

    ◆ 백성문> 제가 친구들하고 정말 이건 편하게 서로 욕을 하는 것,그건 친근감의 표시인데. 이 분하고 지금 여기 이 변호사하고 모르는 분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A씨와.

    ◆ 백성문> A씨와...

    ◇ 김현정> A씨와 댓글 단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

    ◆ 백성문> 피고인이 되신 분하고 A씨. 변호사 A씨는 모르는...

    ◆ 노영희> 일반은 알죠. 변호사님은 이분을 모르겠지만.

    ◆ 백성문> 그러니까 서로 알고 지내서 친근하게 ㄱ 같은 녀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경멸적인 표시죠.

    ◆ 노영희>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 백성문> 보세요. 참 국민을 열받게 하는. 이게 서로 친해서 편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 노영희> 잘 생각해 보세요(웃음)

    ◆ 백성문> 이건 경멸하는 의미의 표시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모욕죄가 되죠.

    ◆ 노영희> 그러니까 하나 볼게요. 우리가 김현정 앵커님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 백성문> 그렇죠.

    ◆ 노영희> 많은 분들이 저분을 알아요.

    ◇ 김현정>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저분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표현을 해요.

    ◆ 백성문> 평가를 욕으로 해요?

    ◆ 노영희> 저 사람에 대해서. 아니, 좋은 마음 있으면 팬심을 발휘하기도 하고 아니면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을 단 분하고 지금 문제가 된 A라고 하는 분이 서로 알고 모르고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 백성문> 그러니까 친근함의 표시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시길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건.

    ◇ 김현정> 이러다가 두 분 사이에 욕이 나올까 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ㄱ같은 녀석이라는 표현은 과연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 될까 아닐까. 이 공간은 사이버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군요. 6605님 아, 4490님 기역이면 어떻고 X면 어떤가요. ㄱ이 아니고 X 같은 녀석이었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백성문> 저는 그것도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X는 분명히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례가 네티즌들이 X 같은 녀석이라고 쓰면 제가 봤을 때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 김현정> X면 무조건이다. 이건 노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세요, X면?

    ◆ 노영희> X라고 했을 때 그 X가 물론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걸 수도 있지만 그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X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방송국에서도.

    ◇ 김현정> 표현의 자유다?

    ◆ 노영희> 뭔가 얘기할 때 X라고 하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까 6605님 걸 제가 왜 안 읽냐고 읽어달라고 하셔서 읽겠습니다. '죄 없는 개를 더러운 정치판에 허락 없이 비유했으므로 개에 대한 모욕이다.' 청취자 문자입니다.

    ◆ 노영희> 정말 동감합니다.

    ◆ 백성문> 굉장히 창의적이시네요.

    ◆ 노영희> 정말 저는 개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남성분들 특히 개라는 말 너무 많이 쓰세요.

    ◆ 백성문> 개라고 생각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 김현정> 판결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이렇게. 기역 같은 녀석이라는 댓글 표현은 과연 모욕인가 아닌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21:79, 79% 대 21%로 모욕 아니다, 무죄다. 노 변호사님의 편을 들어주셨네요.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쪽에 아마 더 방점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다는거예요.

    ◆ 백성문>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은 ㄱ이 개가 아니어서 노 변호사님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아니, 이런 말도 못하고 살면 되겠냐.

    ◇ 김현정> 답답하다 그러면.

    ◆ 백성문>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모욕죄라는 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걸 처벌까지 하는 건.

    ◇ 김현정> 형사로.

    ◆ 백성문> 입에 족쇄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이상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그냥 빨간 장미를 받고 싶습니다. 한 송이만 주십시오.(웃음)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훈훈하게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재판 주제였어요. ㄱ같은 녀석 대법원의 판결은 여러분 무죄가 났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노 변호사, 백 변호사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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