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사업자는 8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명이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 기간인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 사항 및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9만 3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로 상세하게 발굴한 55개 항목의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