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립대학의 재단들이 소속 교직원의 5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154개 4년제 사립대의 2016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학재단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48.2%만 납부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유 의원은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 기준액은 총 5,328억원인데 실제로 지불한 것은 2,568억원에 그쳤다"며 "나머지는 모두 학교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은 소속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등 5가지로, 원칙적으로는 교직원을 고용한 '사학재단'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법에 재단 대신 학교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해 사학법인 대다수가 법정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해와 학교재정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유 의원은 "154개 대학 가운데 절반이 넘는 85개 학교는 법정부담금 지급비율이 평균인 48.2%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10% 미만으로 낸 재단은 33개, 한푼도 내지 않은 재단도 7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 비율이 0%인 대학은 광운대와 대구외대, 상지대, 숙명여대, 신한대, 한려대, 한중대 등이며 목원대는 한해 총 25만원만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