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이 에이즈에 걸린 여고생이 성매매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1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15)양은 B고교에 재학 중이던 올 5월 산부인과 진료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자퇴신청을 했다.
B고교는 이 과정에서 A양이 성매매로 인해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고는 이 같은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즈는 집단 발병 우려가 큰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 1종 감염병이 아니어서 교육 당국에 의무 보고 대상에는 빠져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교장과 학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도 B고교는 A양과 가족들이 지난 6월 3일 경찰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을 고소할 때까지 경신고하지 않았으며, 관할 교육청에도 지난달 29일에야 보고했다는 것.
경기도도교육청 관계자는 "A양이 학교에 성매매에 대해 알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성범죄 사실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