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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 약물 주입해 아내 살해한 의사 징역 35년

대전

    "날 무시해?" 약물 주입해 아내 살해한 의사 징역 35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약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의사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 17. 9. 20 "날 무시한다" 약물로 아내 숨지게 한 의사에 '사형' 구형)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5)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가 숨진 다음 날 A 씨는 심장병을 앓고 있던 아내가 쓰러졌다며 병사 처리했지만 "타살이 의심된다"는 아내 가족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장례 이후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같은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황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해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재혼을 통해 아내의 도움으로 병원을 연 피고인은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부인을 살해하는 악질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범행이 실패했음에도 단념하기는커녕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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