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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한 MB국정원 직원 기소

법조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한 MB국정원 직원 기소

    (사진=자료사진)

     

    배우 문성근·김여진 씨의 합성사진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법위반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현직 2급 국정원 직원(범행 당시 3급 심리전단팀장) 유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를 받고 소속 심리전단 팀원들과 함께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합성사진을 만들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씨의 행위 때문에 2011년 당시 야당 통합운동을 하던 문씨의 정치활동이 방해받았고, 당시 국정원에서 '좌편향' 배우로 분류된 김씨의 대중적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봤다.

    검찰은 본 건과 관련해 원 전 원장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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