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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급제동 사고는 관제탑 과실"



경제 일반

    "제주항공 급제동 사고는 관제탑 과실"

    관제탑, 해군항공기 이동허가 직후 여객기 이륙허가

     

    지난달 29일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501편 여객기의 급제동 사고는 관제탑의 과실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창원 의창구)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고 당시 제주공항 관제탑의 녹취록을 보면 두개의 활주로가 서로 십자 형태로 교차돼 있는 제주공항 31활주로의 해군 P-3 항공기에 이동 허가가 내려진 직후 약 10초 후 07활주로의 제주항공 여객기에 이륙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속도를 높여 시속 260km로 활주로를 질주하던 중 충돌예상 지점 400~500m 전방에서 31활주로와 07활주로의 교차 지점을 통과하는 해군수송기를 발견하고 관제탑의 지시없이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급정지했다.

    사고당시 활주로 상황 재구성표 (자료=박완수 의원실 제공)

     

    관제사는 사고 발생 직후 제주항공 여객기 조종사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것으로 녹취록에 기록돼 있다.

    박완수 의원은 "당시 관제탑에는 관제 상황을 감독해야할 감독관이 자리를 비웠던 상황으로 확인됐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지 관제사 1인, 지상 관제사 1인이 관제시스템과 활주로 상황을 모두 살펴야하고 감독관 1인이 상황을 총괄해야 함에 따라 관제사가 업무 과중을 느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하고 상주 인원이 필요하면 즉시 충원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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