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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크레인 기사 "사고난 해체팀, 최소 인력도 못 맞추고 작업"

사건/사고

    의정부 크레인 기사 "사고난 해체팀, 최소 인력도 못 맞추고 작업"

    필수인력 5명인데도 4명만 작업..현장에선 유명무실한 안전규제

    - 국내 타워크레인 약 6천여 개 “연식 규제도 없고 연식 파악도 안 돼"
    - 1차 하청인 임대업체가 필요할 때에만 설치. 해체팀을 2차 하청으로 고용
    -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불리는 해체 작업
    - “고정된 나사를 푸는 작업이라 크레인의 균형이 무너질 확률 높아"
    - 크레인 기사 “3톤짜리 거푸집 들고 고공에서 작업..바람불면 아찔"
    - 육안으로만 둘러보고 안전검사 끝? “날림 공사에 날림 검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1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타워크레인 작업노동자 김선국 씨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또 타워크레인 사고가 났죠. 오늘 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제 사고부터 다시 정리해보죠.
     
    ◆ 안진걸> 의정부 낙양동 민락2지구에서 LH공사 아파트를 짓는데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타워크레인만 보시면 겁이 날 것 같아요, 자주 사고가 나니까. 올해 5월 1일에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6명 돌아가시고 25명 부상이 있으셨죠. 5월 22일에 남양주에서 또 3명 돌아가시고 2명 부상 있었거든요. 이 타워크레인이 넘어져버린 겁니다. 기사는 덜 다치셨는데, 기사님은. 해체팀이 있어요. 설치하고 해체하는 팀은 외주를 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워크레인이 일단 원청 소속이 아닙니다, 외주화되어 있고, 1차로. 그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것은 또 외주화를 줍니다. 도비팀이라고 하더라고요. ‘높은 곳에서 일하는’ 이라는 일본 단어더라고요. 지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안타깝게 추석이 지나자마자 세 분이나 되는 귀중한 우리 국민들이 돌아가셔서.
     
    ◇ 정관용> 그런데 금년 들어서 벌써 여러 건 아닙니까? 게다가 타워크레인, 이건 특별점검을 해야 한다, 안전대책, 이런 거 그동안 사고 날 때마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안 변한 거죠?
     
    ◆ 안진걸> 그때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일단은 타워크레인이 한 6000개쯤 되는 것 같은데 연식이 불분명합니다. 그중에 절반 이상이 수입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됐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설기계니까 이게 언제 제작이 됐고 어디, 어디 사용됐는지 이런 이력같은 게 있어야 하잖아요. 마치 쇠고기 이력 추적하는 것처럼. 그게 전혀 검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반성도 되더라고요. 연식 규제가 없더라고요.
     
    ◇ 정관용> 규제가 없어요? 아예?
     
    ◆ 안진걸> 그러니까 30년이고 40년이고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낡은 제품들이 많이 떠돌아 다녔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관리감독도 외주에 외주니까 아무래도 더 부실했겠죠. 그래서 이번 것도 27년 된 타워크레인이거든요. 보통 10~15년 것만 쓴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어떤 사정에 따라서 비용을 아끼려고 또는 잘못된 관리자들을 만나면 27년짜리, 28년짜리. 1991년도에 만들어진 타워크레인을 지금 썼다는 거거든요.
     
    5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공사현장

     


    ◇ 정관용>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겠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의정부 공사 현장에서. 물론 옆 타워크레인이라고 합니다만 함께 근무하셨던 이분은 경력이 20년 되신 타워크레인 기사이십니다. 지금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듣죠. 김선국 씨, 안녕하세요.
     
    ◆ 김선국>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번에 무너진 타워크레인 바로 옆에서 작업을 하셨다고요?
     
    ◆ 김선국> 맞습니다. 5기가 무너진거고요. 저는 2호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타워크레인을 직접 운전하시는 거죠,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가셔서?
     
    ◆ 김선국> 그렇습니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해서 자재 인양을 하는 조종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조종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건 그렇게 정상적으로 조종하고 있던 때가 아니고 해체하는 과정이었다고요?
     
    ◆ 김선국> 그렇습니다. 타워크레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철골구조물 모듈을 가지고 조립해서 설치, 해체가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한 칸, 한 칸 쌓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 김선국> 네, 그걸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설치, 해체 도비팀입니다. 그 팀이 해체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설치, 해체를 하는 도비팀 소속 회사하고 우리 김선국 기사님처럼 타워크레인 직접 조종하시는 분 회사하고 달라요?
     
    ◆ 김선국> 그렇습니다. 건설 원청에 타워 임대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타워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설치를 해서 현장의 건설 시점이 종료될 때까지 저는 거기에 상주 하면서 작업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고요. 도비팀 같은 경우는 그 임대회사에서 외주를 받아서 따로 설치, 해체 작업만 하는 그런 경우인 거죠.
     
    ◇ 정관용> 원청에서 타워크레인 임대회사로 한 번 하청이 가는 거고.
     
    ◆ 김선국> 거기에서 또 설치, 해체팀은 다시 한 번 외주가 가는 거고.
     
    ◇ 정관용> 또 가는 거고. 그건 왜 그렇게 합니까?
     
    ◆ 김선국> 기본적으로 비용을 따지는 건데요. 설치, 해체팀을 상주시키기에는 작은 임대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설치, 해체팀을 며칠만 부른다, 이런 거로군요.
     
    ◆ 김선국> 그렇죠.
     
    ◇ 정관용> 게다가 설치, 해체할 때 필수 인력이 있다는데 이번에도 그게 안 지켜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 김선국> 그러니까 그런 규제가 예전에 IMF이전부터 다 매뉴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 규제들이 다 해제되면서 기본적으로 사고만 나지 않으면 그냥 무마되는 상태로 여태까지 흘러온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규제는 있는데 안 지켜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 김선국>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요.
     
    11일 오전 10시부터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합동 현장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고무성 기자)

     


    ◇ 정관용> 그래요? 해체할 때 필수 인력이 5명 맞습니까?
     
    ◆ 김선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4명만 일했다면서요?
     
    ◆ 김선국> 그러니까요. 그런 게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외주팀에서 외주를 받아서 설치 건당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이 팀장 말고 나머지 작업자한테는 그냥 일당 식으로 지급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팀장 입장에서는 그 비용도 아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사고만 나지 않으면 그걸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없어요?
     
    ◆ 김선국> 그렇다고 봐야죠.
     
    ◇ 정관용> 타워크레인을 임대해 주는 회사가 그걸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청회사가 그 책임이 있습니까?
     
    ◆ 김선국> 다 같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제대로 그걸 하나도 점검 안 한다?
     
    ◆ 김선국>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사고만 안 나면 그냥 넘어간다?
     
    ◆ 김선국>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저희가 아침에 설치, 해체 작업을 할 때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인원만 맞아서 명단만 올라가면 그다음에는 다시 점검하라고 그러지 않는 거죠.
     
    ◇ 정관용> 설치, 해체작업의 위험도가 실제 자재를 인양하고 그런 것보다 더 위험합니까? 어떻습니까?
     
    ◆ 김선국>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에는 마스터 연결부위를 갖다가 볼트나 핀으로 정확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설치할 때에는 그걸 부득이하게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밸런스가 무너진다든가 장비가 노후돼서 그걸 버티고 있던 발이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설치, 해체 과정이 더 위험하다?
     
    ◆ 김선국>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실제 설치가 된 상태에서 자재 인양하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제 기억에 남는 게 오래된 로프 같은 게 끊어져서 공중에 있던 자재가 떨어지고, 이런 사고들은 또 빈번하게 있었죠?
     
    ◆ 김선국>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신호수와 무전기를 통해서 신호를 받거든요. 그런 점검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잘 되고 있을 때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약간 열악한 현장이라든가 안전점검이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사고가 나는 거죠. 
     
    ◇ 정관용> 김 선생님, 지금 20년 경력이신데 아찔했던 순간들은 여러 번 있습니까? 
     
    ◆ 김선국> 그런 경험은 있죠. 일단 고공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거든요, 돌풍 같은 경우. 거푸집 3톤짜리를 제가 들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브레이크가 그걸 못 이길 경우에는 3톤짜리를 들고 그 거푸집이 연 날리듯이 날렸던 경우도 있거든요.
     
    ◇ 정관용> 막 돌아가요?
     
    ◆ 김선국> 그렇죠. 타워크레인이라는 게 바람을 많이 타는 장비이다 보니까 강풍에는 손 쓸 방법이 없거든요.
     
    ◇ 정관용> 그렇게 바람이 셀 때는 작업을 중단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김선국>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 지금은 어느 정도 풍속 규제가 좀 강화되어서 초당 10m/s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20m까지 허용하게 규제를 푼 적이 있거든요.
     
    ◇ 정관용> 초당 20m, 풍속.
     
    ◆ 김선국> 그러면 거의 태풍 수준이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작업 시작하기 전에 안전점검 절차 같은 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 김선국> 정기점검처럼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장비대 수는 많고 고용부라든가 노동부에서 점검 나오는 인원 수는 적다 보니까 나와서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가 잡혀있기는 하지만요.
     
    ◇ 정관용> 지금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의정부 현장을 찾아갔고요. 그래서 사고가 한 번 난 경우에 3년 내에 또 사고가 나면 아예 그냥 면허를 취소시키겠다 등등의 무슨 대책들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되는 겁니까? 우리 김선국 씨가 생각을 할 때 진짜 핵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선국> 제가 볼 때는 아까 안진걸 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비 노후화 된 것들이 문제입니다. 타워크레인이 건설장비로 등록된 게 얼마 안 돼요. 등록제 자체를 조합을 통해서 법제화를 시켰는데 그 전에 만들었던 장비들이 그 등록된 시점으로, 그때 출시된 장비인 걸로 등록 된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선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20년, 30년 장비가 훨씬 더 전에 만들어져서 사용을 하다가 등록시점에 맞춰서 됐다는 경우도 있는 거죠. 또 이제 노후된 장비를 어떻게 보면 장비가 크더라도 전수검사를 통해서라도 비파괴검사(공업제품 내부의 기공이나 균열 등의 결함, 용접부의 내부 결함 등을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사하는 방법)를 하든지. 장비가 노후화 됐다고 해서 다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등록된 연수로는 20년이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전에 제작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 김선국> 그렇죠. 이런 게 장비에 관한 부분이라면 또 한 가지 부분은 빨리빨리죠. 외주를 줘서. 팀장들이 빨리해서 자기 자본을 갖기 위해서 막 서두르다 보면 사고가 나는 그런 인재 같은. 두 경우가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 정관용> 그래야죠, 그래야죠.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선국>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사무처장(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20년 타워크레인 기사 김선국 씨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등록제 얘기는 안 처장도 처음 들은 거죠?
     
    ◆ 안진걸> 아니, 그나마 등록제라도 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등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저희가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온 건지 그다음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우리도 30개월 미만만 수입해야 되니까 쇠고기 연령을 정확히 추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래된 거면 당연히, 타워크레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가 20층~23층까지 올라가는데 강풍 속에서도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품 하나만 잘못돼도 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경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데 그때 등록하던 시점에서 제조연도를 제대로 검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하건데 오늘 국토부가 밝힌 것 중에 타워크레인이 지금 한 5980대 정도가 있는데 20년 이상인 게 21. 3%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김선국 기사님 말씀처럼 더 될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 건설붐 때 타워크레인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 기억에도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타워크레인 없었잖아요. 그때 들어온 거니까 지금 보면 30~40년이 됐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서류 상으로는 20년일 뿐이고 실제로는 40년일 수도 있다.
     
    ◆ 안진걸>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래도 노후됐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 안진걸> 그러니까 안전 검사라는 건데요. 지금 검사 비용이 8~9만 원밖에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육안검사 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보다 속도라고 해서 현장이 외주, 외주가 되어 있는 데다가 빨리빨리 공사를 해야 되니까 대여 섯명이 한 팀이 되어야 하는데 한 명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김선국 기사님 말씀 잘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일명 20년 이상이 됐거나 누가 보기에도 좀 노후된 기계면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림공사에 날림검사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겹쳐지면서 올해만 지금 6건의 사고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거죠. 6건에 12명이나 돌아가시고 36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동안 5년 동안은 23건의 사고에서 무려 31명이나 되는 귀중한 생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이건 우리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요. 핵심적인 거는 원청업체한테 책임을 강화해야 해요. 원청업체에게 책임을 강화하면 하청을 주면서도 이게 낡은 타워크레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거고. 필요인력을 충분히 써서 시간을 갖더라도 사고 나서 우리가 책임지는 거보다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죠.
     
    ◆ 안진걸>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청이 아예 타워크레인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분화해버린 거잖아요, 외주 준 거잖아요. 그다음에 외주를 준 다음에도 실제로 작업자들이 오면 교육을 원청이 시켰어요. 그것마저도 임대업자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이 영세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청에 민형사책임, 행정 교육적인 책임이 대폭 강화되면 원청에서 예전처럼 자기들이 타워크레인을 직접 소유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자기들이 소유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그러니까 해체팀, 설치팀 그다음에 기사님들까지 안전을 책임지게 만들면 이런 상황은 확 줄어들죠.
     
    ◇ 정관용>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내놓겠다고 하고 내놓았던 것도 벌써 제 기억에 여러 번이거든요.
     
    ◆ 안진걸> 맞습니다. 저희들도 방송을 하면서 자괴감이 들고 시민단체들도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김영주 장관이 이런 사고가 있으면 제일 먼저 뛰어가서 살펴보고 대책을 내놓고 이런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고용부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그 대책 안에는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육안검사와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하겠다. 그다음에 사망사고 발생시 임대업체에 영업정지 및 설치, 해체작업자. 이것도 작업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36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줘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자격 취소 등등이 있고요. 사망사고 재발 시에는 임대업체 등록을 전면 취소한다는 거예요, 타워크레인 업체를. 저는 재발시가 아니라 그냥 사망사고 날 때부터 아예 취소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 정관용> 그리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
     
    ◆ 안진걸> 원청 책임은 대폭 강화돼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관용> 설치, 해체 때 전 과정의 감독의 의무를 지게 된다고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소 잃고라도 외양간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 안진걸> 제발 좀 이런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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