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의정부에 앞서 남양주에서도 5명의 사상자를 낸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경찰이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결론 지었다.
남양주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22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18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석모(53) 씨 등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이틀 전 타워크레인의 키를 높이는 인상작업(telescoping)을 할 때 마스트(기둥)의 하부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기어(보조 폴) 한쪽이 조금 깨진 사실이 발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는 순정 부품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과 공기 연장을 우려해 타워크레인의 제조사인 스페인 소재 업체에 순정 보조 폴을 주문하지 않았다.
대신, 철공소에 자체적으로 주문해 제작한 부품으로 교체했다.
결국, 사고 당일 인상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 순정 부품만큼 무게를 견디지 못한 사제 보조 폴이 깨지면서 전도됐다.
지난 10일에도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