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제빵·카페 기사를 불법파견한 파리바게뜨가 이번에는 물류센터에서도 불법파견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47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파리크라상의 모회사 SPC 그룹은 계열사인 ㈜SPC GFS를 통해 전국 10여개 지역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물류센터에서는 베스킨라빈스 외에도 던킨도너츠, 파스쿠치, 버거킹 등의 제품을 창고에서 가맹점포에 배달할 제품을 취합하고 있다.
이 곳에서 12시간 맞교대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총 640명으로, 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472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원청인 ㈜SPC GFS가 겉으로는 도급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청업체 소속 인원에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으로 파견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 하청업체 직원이 정규직과 혼재하여 근무 ▲ 제품 출하, 배송 문제 발생시 ㈜SPC GFS 소속 관리자에게 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 ▲ 출퇴근관리와 지각, 결근 등 원청이 통제 ▲ 매일 오후 6시 40분경 주,야간조에게 석회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지시 등이 이뤄져 ㈜SPC GFS가 사실상 불법 파견을 벌였다.
실제로 이 의원이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한 지역 물류센터의 원청 직원들이 하청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차별도 심각해서 주·야간 각 2명씩 사용하는 휴무 휴가는 정규직이 먼저 계획을 세운 뒤에야 그 빈자리를 하청업체 소속 인원이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는 한 달에 7~8일씩 휴무를 하지만, 하청업체 소속 인원은 통상 이보다 적게 사용하는 등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휴가, 휴무, 임금 등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SPC GFS는 이 의원의 문제제기를 받자 즉시 "도급사 소속 인원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사실상 불법파견임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물류센터에 대해서 직접고용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앞서 불법파견이 드러난 파리바게뜨 제빵, 카페기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SPC가 물류센터 도급근로자 직접고용시 처우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제빵, 카페기사의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