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12일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지연시킨 시민단체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구상권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손배소 건은 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고 양측 변호인단 간 협의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정부 차원의 구상권 철회를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건이 청와대 사회수석실 소관 업무는 맞지만 TF나 로드맵을 갖고 (구상권 취소를) 진행하는 건 아니다"라며 "법원의 판단에 영향 줄 수 있는 활동은 양측 변호인단 협의와 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정부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 실무팀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논의하고 최근 실행 계획 윤곽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3월 해군은 시민단체들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손실금 251억원을 물어줬다며, 이 중 34억원에 대해 시민단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폭력과 불법시위로 국책사업을 방해한 데 대해 정부가 면죄부를 주면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