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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직접 찾은 산재 은폐 겨우 10% 그쳐



경제 일반

    노동부가 직접 찾은 산재 은폐 겨우 10% 그쳐

    산재 은폐 적발하고도 6년 연속 사법조치 없이 과태료 부과만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적발현황 (단위 : 건)

     

    해마다 1천건에 가까운 산업재해가 은폐됐다가 뒤늦게 적발되지만, 정작 고용노동부가 직접 적발해낸 사례는 겨우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은폐)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933건의 산재은폐가 적발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사업장 감독 등' 노동부 스스로 적발해낸 경우는 평균 11.6%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 사례는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119 구급대 신고' 등 유관기관이 산재은폐 의심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산재은폐 사업주의 '자진신고' 또는 노동자의 '요양신청서 반려' 등 해당 노사 외부요인 힘을 빌어 적발했다.

    지난해 적발 사례만 살펴봐도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로 인한 적발이 10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신고' 73건, '119 구급대 신고' 20건,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보고' 50건 등에 달했지만, '사업장 감독 등'은 138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적발도 '진정과 제보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갖고 사업장을 감독'한 경우와 '한 사업장에서 여러 건의 산재은폐를 무더기로 적발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적극적 사업장 감독'을 통한 산재은폐를 적발한 건수는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처럼 산재은폐가 계속되는 배경에는 비단 노동부의 소극적 감독 외에도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점도 문제다.

    특히 2011년 이후부터 산재은폐 적발 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례는 크게 늘어난 반면 산재은폐에 따른 사법조치 건수는 아예 없었다

    김 의원은 "노동부는 적극적인 사업장 감독을 통해 산업재해가 미연에 예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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