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지난해 1월 기록적인 폭설 속 제주공항 착륙도중 발생한 대한항공기의 엔진 파손 원인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제설작업 불량' 때문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기 준사고 조사보고서'를 통해 "당시 사고가 한국공항공사의 부주의한 제설작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23~25일 제주에 사상 유래없는 폭설 속에 제주공항에도 16㎝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사흘간 항공기 운항이 모두 정지됐다.
눈보라가 잦아들면서 사흘 만에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자 대한항공은 공항 체류객 수송을 위해 1월 25일 밤 335석 규모의 B747-400 기종을 제주에 내려보냈다.
문제는 제주공항 착륙 도중 발생했다.
이날 밤 10시 50분 오른쪽 날개 4번 엔진이 눈더미에 충돌, 파편이 활주로에 널브러지면서 정리에만 한 시간 가량 소요돼 항공기 10여 편이 지연됐다.
당시 항공기는 빈 비행기로 내려와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고, 기장과 승무원 역시 부상은 없었다.
조사보고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부적절한 제설작업으로 눈더미가 없어야 할 활주로 안쪽 노견에 1.5미터의 눈더미가 형성, 항공기 4번 엔진이 충돌했다"고 원인을 밝혔다.
당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제설상황반을 통해 이날 3차례나 활주로 제설작업에 나섰지만 눈더미 최대허용높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설작업에 대해 또다시 3차례의 점검도 이뤄졌지만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불량 제설작업'에 이어 눈더미 최대허용높이 기준과 제설규정에 대한 교육 부족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눈더미 최대허용높이 기준이 충족된 상태로 제설작업이 완료되도록 공항별 제설계획을 보완하고, 제설요원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제주지방항공청에 대해선 눈더미 최대허용높이 기준이 충족된 상태로 활주로 개방이 되도록 관련 규정과 최종점검절차를 보완하고, 요원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