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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에 왜 대법관 이름이…CJ 사건 청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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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수첩'에 왜 대법관 이름이…CJ 사건 청탁했나

    박주민 "이재현 회장 사건 모종의 거래 의심"…권순일 대법관 "안종범 알지도 못해"

    (사진=자료사진)

     

    박근혜정권 청와대가 CJ 이재현 회장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 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담긴 메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발견됐다.

    메모에 등장한 권순일 대법관은 "안 전 수석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내용을 부인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메시지)'라고 적은 안 전 수석의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

    메모는 지난해 2~3월쯤 적힌 것으로, 안 전 수석은 1~2월쯤에도 '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대법관 파기환송 재상고'라고 메모했다.

    메모에는 또,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 심의위원 중앙지검 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이라고 적혔다.

    메모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와대 측이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재판에 관심을 보이며, 건강상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의 형집행정지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 대법관을 통해 권 대법관이나 대법원 쪽에 청와대 의중을 전달하려 한 정황, 권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임하려 한 흔적이 발견된다.

    권 대법관은 이 회장 재상고심의 주심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재상고를 취하하고 형집행정지를 받은 뒤 광복절 특사로 사면은 물론 복권까지 됐다.

    당시 형 집행 기간 등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이 회장을 '인도주의적 배려'라는 특별한 이유 등으로 사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에 어긋난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 의원은 "수첩 메모를 보면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 대법관이 이 회장 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법원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아직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처장은 이어 이날 오후 국감 도중 "권 대법관에게 확인해보니 본인은 안 전 수석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 수첩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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