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유은혜 의원실 제공)
2015년 블랙리스트를 앞장서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간부직원이 그해 실시한 업무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예술진흥본부장을 지낸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행된 업무평가에서 연도별로 각각 A, S, S 등급을 받았다.
인사평가 등급은 S→A→B→C→D 순으로 매겨진다. 전체 170여명의 인사평가 대상자 중 S등급은 20여 명, A등급은 30여 명에 불과했다.
A씨는 2015년 당시 예술진흥본부장으로 있었다. 유은혜 의원은 "A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박근형작가의 작품을 지원사업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심의위원들을 압박하고, 박근형 작가에게 찾아가 수혜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해당 사실은 올해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 다시 확인되기도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인사평가 최고등급을 받은 A씨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진 2015년 이후 1700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수령했다.
반면 특정 예술가에 대한 공연방해를 공익제보했던 문예위 내부직원 B씨는, 다음해 업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성과급은 7만 원이었다. B직원은 공익제보를 한 다음해인 2016년 문예위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의원은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을 진흥하고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이다. 그럼에도 예술을 억압하고 예술인들을 배제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간부가 당시 최고등급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존재이유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블랙리스트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워야만 문화예술기관의 혁신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