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재 육계나 오리 기업 계열화 비율이 95%된다, 기업이 축산업 진출 계기가 된 것은 2012년 축산계열화사업법이 근거가 됐다"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2년 제정된 계열화사업법이 하림과 마니커 등 특정 가금류 업체의 독과점을 심화시켰다는 김현권 의원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2일 열린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계열화사업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지난 2009년 국내 육계시장에서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36%를 차지했으나, 법 제정 이후에는 55.7%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범위를 넓혀서 상위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2009년 49%에서 계열화사업법 이후에는 70%까지 확대됐다"며 "독과점화가 진전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가 가금류 업체에 지원하는 자금이 상위 3개 업체가 나머지 24개 업체 보다 많았다"며 "이처럼 상위 업체에 몰아주면서 기업 독과점이 심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사료 전진화사업의 경우는 정부 지원 예산의 70%가 하림과 선진 등 특정기업에 몰아줬다"며 "특혜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의 갑질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 농민들의 개선 요구가 많아서 개선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AI 발생에 따른 정부 보상금과 관련해) 회사마다 계열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서 갑의 행위, 불공정한 편취의 경우가 있었다고 본다"며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