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자재납품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제천시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태형 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천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5866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기관을 감독할 위치에 있는 시의원이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A 의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제천시에서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자재 납품 알선 명목으로 모두 2억 5866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