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이 특정한 기준도 없이 책정된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를 십수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대학원생은 학위 논문 심사를 위해 별도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논문심사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 관련 법령이 모호해 대학마다 논문심사료가 천차만별이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라고만 돼 있다.
2017년 1학기를 기준으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논문심사료를 유은혜 의원실에서 취합한 결과, 자료제출 대학원 101곳 중 49곳(48.5%의 논문심사료는 10~15만 원이었고, 15~20만 원인 대학원은 16곳(15.8%)으로 나타났다. 14곳(13.9%)은 10만 원 미만, 9곳(8.9%)은 30만 원 이상이었다.
가장 높은 논문심사료를 받는 대학원은 대다수가 종교대학으로, 침례신학대와 한일장신대(신학과)가 50만 원, 호남신학대가 42만 원, 대전가톨릭대와 서울기독대, 선문대, 우석대, KC대, 한중대는 30만 원이었다.
박사과정 논문심사료는 더 비싸다. 침례신학대는 논문심사료가 180만 원이고, 호남신학대는 160만 원, 한일장신대(신학과) 150만 원, 호서대 120만 원이었다. 경기대, 남부대, 서울기독대, 수원가톨릭대, KC대는 100만 원이었다
일부 일반대학원은 논문심사료를 2015년에 비해 인상하기도 했다. 석사과정 논문심사료를 인상학 대학원은 10곳, 박사과정 논문심사료를 인상한 대학원은 16곳이었다.
특히 호서대는 박사과정 논문심사료를 70만 원이나 인상했고, 경기대도 50만원, 서울기독대 46만 원, 침례신학대 40만 원, 한성대 36만 원, 한국해양대 30만 원을 각각 올렸다.
연구등록비도 논문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생의 주머니사정을 팍팍하게 하는 것으로 꼽힌다. 연구등록비는 논문심사를 제때 마치지 못할 경우 논문제출을 위한 별도의 등록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관련법상 연구등록비 기준은 전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구등록비를 받지 않는 대학원부터 등록금의 절반을 받는 대학원까지 그 모습이 천태만상이다.
2017년 1학기 기준 석사과정 연구등록비는 최소 5만 원(수원가톨릭대)에서 최대 122만 6천 원(광운대)이고, 박사과정은 최소 6만 6천 원(목원대)에서 126만 6천 원(광운대)이었다. 목포해양대는 국립대라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등록금의 50%를 연구등록비로 징수하고 있었다.
유은혜 의원은 "최소한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등록비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논문심사료는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