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30분 이상의 시간을 '그냥 보낸 것'
- 재난 컨트롤 타워, '청와대 국가안보실'서 '안전행정부'로 불법변경
- 안행부에 책임 지우고 청와대는 '법적인 책임 없다'?
- 지침 변경시 절차도 전부 무시… 수기로 수정 후 배포
- 이번 문건 공개가 물타기용? 국가 의무 도외시하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2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오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시점이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 조작됐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불법적으로 변경되었다. 관련된 자료와 파일 등을 발견했다는 내용입니다. 참 의미심장한데요. 이거 청와대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세월호변호사 출신 의원이죠.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청와대는 이런 관련 자료들을 어디서 어떻게 찾았답니까?
◆ 박주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안보실 쪽에서 자료를 찾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정안보실.
◆ 박주민>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전에 캐비닛에서 자료 발견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나온 모양이네요?
◆ 박주민> 정확히 얘기하면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두 가지죠, 핵심내용은. 최초 상황보고시점 변경, 맞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내용이 뭐죠?
◆ 박주민> 원래는 오전 10시에 대통령에게 최초로 서면으로 보고했다라고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게재를 해 놨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올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에 그렇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시에 최초보고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9시 30분에 최초보고가 이뤄졌다, 이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 근거를 찾아냈다?
◆ 박주민> 그 근거를 찾아낸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9시 30분하고 10시면 30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 박주민>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해경의 123정이 사고해역에 도착한 시간이 9시 35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구조를 시작할 수 있었던 시간은 9시 35분이라고 일단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구조가 불가능하게 됐던 시간은 오전 10시 17분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 42분간이 구조의 최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이 대부분을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던 것이죠. 과거대로 10시에 보고를 받았다면 구조가 불가능해질 때까지 불과 한 십 몇 분밖에 남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이 보고대로라면 30몇 분 이상의 시간을 그냥 보낸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사진=윤성호 기자)
◇ 정관용> 그런데 원래 청와대가 주장하기는 10시에 최초 보고받고 대통령이 지시를 처음 한 건 몇 시라고 그랬었죠?
◆ 박주민> 10시 15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0시 보고 받고 15분 만에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9시 반에 보고받고 45분 후에야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 박주민> 그리고 45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것이죠.
◇ 정관용> 최초 보고시점이 9시 30분이었다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찾아냈고요. 이걸 10시로 언제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혹시 자료를 찾았답니까?
◆ 박주민> 그것까지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대략 한 2014년 10월 23일경에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10월? 그럼 세월호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후네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무렵에 혹시 수정한 것 아닌가라고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한 건이 있고. 또 하나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라는 걸 불법적으로 변경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 박주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원래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국가안보실이, 즉 청와대에 있는 국가안보실이 그런 재난을 처리하는 최종 컨트롤타워로 명시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도의적인 책임만 있을 뿐이다라고 발언한 뒤에 그 발언에 맞춰서 재난에 대해서는 안행부가 책임을 지고.
◇ 정관용> 안전행정부?
◆ 박주민> 안전행정부. 그다음에 안보에 대해서만 안보실이, 청와대 안보실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말이 청와대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도의적인 책임을 질 뿐이다라는 말을 반복해 왔던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원래는 안보사항이건 재난 사항이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구별해 놨다는 것이죠? 재난 상황은 안전행정부다, 이렇게?
◆ 박주민> 맞습니다. 원래대로의 지침대로라면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재난과 안보로 나누고 안보의 경우에만 청와대가 책임지고 재난의 경우에는 안행부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도의적인 책임밖에 우리는 없다라고 거짓 변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런 지침을 변경할 때는 원래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지침을 변경할 때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이라든지 대통령 훈령 관리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먼저 심사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제처장이 심사를 한 뒤에 대통령의 제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그런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수기로 이런 것을 수정한 뒤에 관계부처에 배포했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사진= 페이스북)
◇ 정관용> 손으로 그냥 쭉쭉 써 가지고 배포를 했다고요?
◆ 박주민> 굵은 볼펜으로 바뀐 내용을 수기로 써서 그것을 휘하 여러 부서에 배포했다라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굵은 볼펜으로 써서 배포한 시점은 언제랍니까?
◆ 박주민> 7월 정도로 지금 추측하고 있고요.
◇ 정관용> 7월.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월과 7월에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뿐이다라고 발언한 뒤에 그 말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정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래서 청와대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 누구를 수사해야 할까요?
◆ 박주민> 그 부분도 이제 수사기관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 또 지금 기사로 나온 것만 놓고 본다면 일단은 보고시점을 조작한 것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행사한 것이니까 관련된 죄책이 성립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훈령인 기본지침을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범죄행위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런 임종석 실장의 브리핑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쪽은 지금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결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고 국정감사 시작되는 날 거기에 물타기용이다라는 식의 논평을 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일단은 문건 발견 시기를 청와대에서는 9월 27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건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나거든요, 사실은. 이거 진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공개하지 않았다,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오히려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국가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무나 도외시하는 분들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최초 보고시점,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몇 달이 지난 후에 이런 식으로 조작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정, 변경했다는 얘기는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청와대는 지금까지 자신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 도의적인 책임을 질 뿐이다라고만 반복했고요. 또 하나는 헌재에서 탄핵 사유로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었습니다.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런데 이처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었다, 그리고 지체됐던 시간이 30분이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혀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헌재의 탄핵 사유로도 인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철저히 숨겨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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