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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수사권독립? 경찰 양천구청 비리 알고도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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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도 수사권독립? 경찰 양천구청 비리 알고도 덮어

    경찰, 첩보파기 지시하며 두 차례나 수사 막아… 수사권 조정 적신호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지난 2010년, 서울 양천구청의 인사비리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무마한데다 해당 수사를 진행한 경찰관에겐 좌천성 문책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덮어버린 양천구청의 비위사실은 결국 검찰의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다.

    13일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경찰이 양천구청의 인사비리 사건을 알고도 첩보를 파기하는 등 수사를 무마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모 경위는 추재엽(62) 전 양천구청장의 인사비리와 뇌물수수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이후 김 경위는 본격적인 내사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해 광역수사대장에게 올렸으나 결제는 나지 않았고 돌연 '첩보 파기' 지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무마된 추 전 구청장에 대한 수사는 3개월 뒤인 2011년 2월, 서울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서 다시 넘겨져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수사팀은 제보자 진술과 금융계좌 분석을 토대로 금전거래 사실은 물론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해 5월 7일 새벽 1시, 수사팀은 또다시 윗선으로부터 수사중단 지시를 받았다. 이후 서울청에서 수사 중이던 해당 사건은 돌연 추 전 구청장의 지역구인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됐고 결국 2011년 8월, 무혐의로 종결됐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추 전 구청장의 비위사건에 대해 수사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진행한 김 경위와 그의 팀장 장모 경감은 불법체포 및 감금이라는 이유로 감찰을 받았고 결국 모두 지구대로 발령나는 등 문책성 인사를 받았다.

    진 의원은 "통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구청장 관할) 관서에서 수사를 하면 공정성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어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수사한다"며 "위 사건의 경우는 오히려 서울청 사건을 경찰서로 강제 이첩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경찰이 덮어버린 양천구청과 추 전 구청장의 비위사실은 검찰에 의해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 2012년 2월,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추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 홍모(47)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징역 2년6개월 형을 이끌어냈다. 추 전 구청장은 홍 씨의 단독범행으로 드러나 처벌을 면했지만 이후인 2013년 4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무고, 위증죄 등으로 결국 구속돼 구청장에서 쫓겨났다.

    진 의원은 "2011년 양천구청 인사비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방해 사건은 경찰 역사에서 재발해서는 안될 치욕적 사건"이러며 "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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