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과 운수 업체를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들여 현지답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체험학습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충북 초·중·고 6곳이 감사에 적발됐다.
도내 한 초등학교는 지난 5월 수학여행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숙박·운수업체 직영계약 결정을 무시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등 지난해부터 2차례 걸쳐 운영위 심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고등학교 교장은 2015년 2월 수학여행 현장답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묵을 숙박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는데도 숙박비 22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며 다른 지역 호텔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감사에서 적발된 교장 1명과 교감 2명, 교사 6명, 행정직 3명 등 12명을 주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