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찰청 국정감사가 경찰개혁위원회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이들의 관련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로 시작 1시간만에 중단됐다.
13일 오전 10시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시작하자마자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이 개혁 드라이브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경찰개혁위와 인권침해진상조사위의의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장 의원은 "개혁위는 민변, 참여연대, 노무현 정권 인사가 많아 19명 위원 중 15명이 좌파 진영 인사"라며 "경찰장악위 아니면 경찰정치개혁위원회로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됐다"고 주장했다.
개혁위원들의 면면과 활동 모두를 폄훼하는 장 의원의 주장에 이어 이를 두둔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위원들은 민간인 신분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한 경찰청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라면서 야당의 요구는 "공권력도 아닌 민간을 옥죄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이재정 의원 (사진=자료사진)
같은 당 소속 이재정 의원은 이어 "개혁위는 권력기관의 자정 작용이 없어 국민에게 권능을 드린 만큼 회의체의 성격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며 "국회권력이 또다른 권력을 대신해 국민을 통제하자고 나서는 것은 스스로의 권능을 망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며 고함을 지르고 항의하면서 여야 양측이 서로의 말을 끊어가며 소리를 지르는 일대 소란이 벌어졌다. 결국 10시 50분쯤 정회됐다. 여야 간사와 이철성 경찰청장의 협의에서, 경찰 측은 참고인으로 지정된 개혁위 관계자들에게 참석을 독려할 수는 있지만, 개혁위 회의록 공개엔 난색을 표했다.
실제로 개혁위 회의록과 녹취록은 위원들로부터 작성된 내용에 대한 점검과 공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찰 측 참고자료인 만큼, 공식 자료라고 할 수 없다. 개혁위원들은 이미 1차 전체회의 후 2차 회의에서 회의 내용 녹취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 측은 12회에 걸친 회의록의 주요 내용과 주요 발언을 90여 쪽의 보고서로 요약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측은 회의록이 녹취 상태 그대로 제출되고, 참고인으로 지정된 개혁위와 진상조사위 관계자가 출석해야만 국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측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국감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전반적 내용은 물론 주요 발언자의 신상까지 공개돼 있는 요약본이 있음에도 전체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와 국회의 행정부 견제 차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꼬투리를 잡아 경찰개혁을 무력화하려는 행위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