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내년 4월 16일 자정까지로 연장됐다.
공교롭게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다. 세월호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박 전 대통령인 셈이다.
더욱이 전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을 거짓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과 함께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3백 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문서 조작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의 무사안위를 위해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 시점을 30분 뒤로 늦춰 조작했다.
또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근거를 만들 목적으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까지 불법으로 변경하며 국민을 철저히 속였다.
어린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 30분'을 허망하게 날려 보낸 것도 모자라 거짓과 조작으로 진실을 감췄다니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실을 감춘 거짓 보고서는 국회와 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까지도 제출됐다.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1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무능과 늑장대응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담긴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지만 이번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
특히 당시 권력 실세였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김관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지시 의혹에 연루돼 현재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해진 최초 보고서를 나중에 수정한 것은 공문서 위조 혐의에 해당된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수정한 것은 공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서 조작 및 은폐공작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분노에 찬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얘기한 모든 것들이 100%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세월호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물음표로 가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도 온전히 드러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