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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성매매까지 시킨 청소년들 징역

대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성매매까지 시킨 청소년들 징역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시킨 청소년들에게 최대 장기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 집단으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술에 취해 한 짓"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지속해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며 "행위 자체는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나이 어린 학생임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범이 아니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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