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1/3은 불기소 "장애 특성 무시한 수사 한계"

인권/복지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1/3은 불기소 "장애 특성 무시한 수사 한계"

    겉에 드러나야 장애?…수사기관 주관적 판단 기준

    (사진=자료사진)

     

    ◇ 지적장애 알면서도…비장애인으로 보고 "진술 신빙성 없다"

    A 씨는 6년전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친구로부터 6차례에 걸쳐 강간 피해를 당했다. 그는 신고 당시 장애인 등급은 없었지만 언어능력과 사회능력 장애로, 진술을 할 때 피해 시점이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없었다.

    검찰은 오락가락하는 A 씨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겉모습에서 장애가 보이지 않자, 장애가 없다고 본것이다.

    하지만 사건 이후 A 씨는 발달장애 3급 진단을 받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해야만 했다.

    ◇ 장애인 성폭력 불기소 의견 처분 1/3…수사 관행 탓

    A 씨의 사례처럼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 당국의 이해 부족으로 많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들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 또는 불기소 의견처분)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불기소 의견 송치가 내려진 경우가 4462명 중 1323명(29.7%)로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좀 더 엄밀하게 법적용을 하는 검찰 수사의 특성상 불기소율이 더 높게 치솟는다.

    이는 발달장애 및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간과한 채, 피해자들의 진술 및 증언을 주요 근거로 삼는 경찰이나 검찰의 오래된 관행 탓이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을 짚는다. A 씨처럼 대부분의 지적 장애인들의 경우, 겉으로 장애정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등급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 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배 활동가는 "장애인을 성폭력 했을 경우에 성폭력특별법의 장애인 관련 조항으로 가중 처벌을 받지만 가해자가 장애인인지 육안으로 알 수 있었느냐 등 사정당국과 법원의 주관적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 장애인 성폭력 전담 전문인력 확충 필요

    다만,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진술 이외에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신진희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검찰의 경우 성폭력의 불기소율이 살인보다 높다"며 "장애인만에 문제가 아닌 성폭력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5년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성폭력 범죄가 4099건으로, 가해자 446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 수에 비해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도 하다.

    기동민 의원은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과정 상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면, 부실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속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장애인 성폭력 전담 전문인력의 확충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