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1심 재판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선고는 일러야 올해 말, 늦어도 이번에 연장된 구속 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16일을 '데드라인'으로 그 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3일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한 이유는 증거 인멸을 염려해서다.
아직 심리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재판에 나올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1심은 삼성 뇌물 혐의를 시작으로 롯데·SK 뇌물 혐의 심리를 거쳐 현재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부분이 진행중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는 아직 본격적인 시작도 못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증인 신문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증인들만 약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이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거나 하면 증인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적어도 연말까지는 증인신문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난 6개월 동안 주 4회 재판을 통해 신문한 증인은 70여명. 올해 안 선고가 불투명한 이유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심리 진행 속도가 더 더뎌질 확률은 낮아졌고, 연장된 구속 기간 안에 선고가 날 공산이 크다.
대신 국정농단에 연루된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씨 등 공범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더 늦을 수 없게 됐다.
이들에 대한 사건 심리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몇 달째 미뤄져왔다.
이들의 추가 구속 기간마저 만기가 다가와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석방했을 때 역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고,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공범들에 대한 선고는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처럼 박 전 대통령 1심 결론의 예고편이다.
공범인 만큼 결론이 다르기 어려워, 사실상의 결과와 유죄의 경우 형량까지 가늠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