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퇴직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15일 밝힌 '최근 10년간 금융위·금감원의 재취업 심사 승인 현황'을 보면 4급 이상 취업제한 대상자 152명 중 143명이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의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63%인 90명이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금융유관기관 취업자 25명까지 합하면 총 115명(80%)으로 10명 중 8명이 금융업계에 재취업했다.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90명의 취업기관을 업권별로 분류하면 증권, 자산운용사가 31명으로(34%)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은행 30명(33%), 보험 15명(17%) 등이다.
금융위·금감원 출신 고위공직 퇴직자들의 67%가 퇴직 이후 한 달 이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가 금융위·금감원 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직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공기업, 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 조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 퇴직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대해 채이배 의원은 "금융위·금감원 출신의 재취업 심사에 있어 업무 관련성에 대해 엄정하게 해석하고 예외 적용은 최대한 배제하는 등 취업제한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