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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끄다 숨진 진화대원 보상 안한 괴산군 소송 패소

청주

    산불끄다 숨진 진화대원 보상 안한 괴산군 소송 패소

     

    산불을 진압하다 숨진 진화대원의 보상을 거부한 충북 괴산군이 소송에서 패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숨진 진화대원의 아내가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산불 피해 사상자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급을 지급해야 한다"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괴산군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 백운산 뒷산에서 산불 진압에 투입됐던 진화대원 A씨는 소방차 물탱크에 물을 채우다 바닥으로 추락해 치료 3일만에 숨졌다.

    숨진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해 지원받는 한편 괴산군에 산불 피해 사상자 보상금도 청구했지만 군은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다 피해자 보상 대상도 아니어서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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