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지난 2014년 세월호와 2015년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해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가맹점들이 대거 '깡'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3200곳이 넘는 가맹점들이 가맹점 취소와 과태료,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당시 중소기업청)는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세월호 사태 등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10% 특별할인을 실시했다.
이 기간 개인 구매자와 가맹지점 점주가 취급 은행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10%의 할인혜택(기존 5%)을 주는 특별할인판매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기간 불법유통을 저질러서 적발된 가맹점은 1570곳에 달했다. 기존보다 두 배나 증가한 할인율을 노리고 가맹점 점주들이 물품거래 없이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은행에서 원래 가격으로 환전해가는 방식으로 차액을 남기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대량으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중소기업청은 가맹점 7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4곳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를 했다. 1539곳은 서면 경고를 받았다.
정부는 또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6월부터 석달간 10% 특별 할인을 실시했다. 이때는 가맹점들을 10%할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만 온누리상품권을 은행 등에서 특별할인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적발된 가맹점수는 1631곳으로 오히려 늘어나 102곳이 가맹점 취소 조치를 당했다.
중소기업부는 "이때까지도 전산화가 제대로 안돼 가맹점주와 개인을 구분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김수민 의원은 "현재 인터넷 중고 매매 카페 등에서 여전히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단속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