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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건처리에 '단 2분30초'…대부분 원안 의결 '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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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안건처리에 '단 2분30초'…대부분 원안 의결 '거수기'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2년간 98.5% 원안 의결, 1건 당 2분 36초 소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금융 관련 법규 제정과 개폐, 금융회사 제재 수위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충분한 심의과정 없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달 6일까지 41차례의 금융위원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의결 안건 535개 중 98.55가 원안 의결됐으며 안건 당 소요된 시간은 2분 36초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원장, 금융위원장 추천 전문가 2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전문가 1인 등 9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1차례 회의에서 한 회 당 평균 소요시간은 40분이고 한 시간 이상 걸린 회의는 7건으로 전체의 17%에 그쳤다"며 "가장 긴 회의가 100분, 가장 짧은 회의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 열린 임시회로 5분이 걸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강조하고 "금융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개별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단순히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 요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와 몇 개의 소 위원회로 나눠서 단순한 조치안 등은 소위가 처리하고 법령이나 주요 규정 개정 등은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차 논의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경미한 제재는 소위 의결로 가름하고 중대한 제재나 금융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포함하는 안건은 전원 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예금보험위원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당연직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년간 개최된 31차례 회의에 단 한 번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무처장이나 국장의 대리출석율 조차 7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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