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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묘 쓰려면 500만원 내야"…장의차 막은 주민들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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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묘 쓰려면 500만원 내야"…장의차 막은 주민들 경찰조사

  • 2017-10-16 11:21

경찰 "장례식 방해, 공갈 혐의 등 두고 수사 중"

 

마을 주변에 묘를 쓰려면 수백만원을 내야 한다며 장의차를 가로막은 충남 부여의 한 마을 주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장례식 등 방해죄와 공갈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오전 7시께 부여의 한 마을에서 이장 A씨 등 주민 4명이 1t 화물차로 장의차를 가로막고서 "마을 주변에 묘를 만들려면 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은 오래전 매입한 야산에 매장하려고 어머니 시신을 운구차로 모셔오던 중이었다. 야산은 마을에서 1.5㎞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A 이장 등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장례 절차가 너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350만원을 건넨 뒤 묘소로 갈 수 있었다.

유족은 "주민들 때문에 장례 절차가 2시간가량 지체됐고, 마을 주민들이 통행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받아갔다"며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었고, 결국 부여경찰서가 수사에 나서게 됐다.

경찰은 유족과 A 이장 등 주민 4명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족에게 받은 돈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이며, 마을에 묘를 쓰는 유족은 통상적으로 돈을 냈다"며 "승강이는 2시간이 아니라 30분 정도만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마을 주민들이 장의차를 가로막고 돈을 받은 행동이 장례식 등의 방해, 공갈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식을 방해했고, 주민 여러 명이 위력을 행사에 돈을 받은 것은 각각 형법 장례식 등의 방해죄와 공갈죄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마친 뒤 A 이장 등 4명을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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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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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Kukie2020-10-11 14:42:06신고

    추천2비추천3

    김용민은 똘마니가 아니라 또라이지!

  • NAVERKSP562020-10-10 15:51:45신고

    추천11비추천2

    살다 살다 개구리 발톱깎는 소릴 듣는다. 법치국가에서 개인의 인권이 훼손당 하면 소송 하는건 지극히 당연한 개인의 권리인데 ~~누가 소송을 취하하라 마라하고 압력을 넣고 있나?
    이거야 말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범죄행위 아닌가??

  • NAVER수문장2020-10-10 15:24:07신고

    추천8비추천2

    법세련이 원래 고소,고발전문 단체 아닌가? 진중권이 여당과 현정권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할수있지만, 특정인들을 비하, 인격모독에 가까운 표현을 한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는게 맞다. 명색이 정치 비평가인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버리면, 그냥 악플러밖에 더 되나? 안그래도 일반인에게 고소당해서 100만원 벌금을 선고받지 않았나? 이번기회에 정제된 단어를 구사해야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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