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돼지 분뇨를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 버린 양돈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가 양돈장 전수조사를 벌인결과 하루 2800여 톤의 돼지 분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지역 하루 처리용량(2591톤)보다 255톤을 초과한 것이어서 불법 배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주도는 도내 양돈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벌여 1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에 따르면 제주 296개 양돈장에서 기르는 돼지는 10월 현재 55만 8086마리다. 어미돼지는 5만 9994마리고 양돈농가당 평균 1885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
이는 가축이력관리시스템 통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제주도는 전수조사 결과와 20% 이상이 차이가 나는 농가 43곳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루에 발생하는 돼지 분뇨를 분석한 결과 2846톤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제주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분뇨량 2591톤보다 255톤을 초과한다는 점이다. 1년으로 환산하면 처리용량보다 무려 9만 3075톤이 초과 발생되고 있는 셈이다.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양돈장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처리용량을 넘어서는 가축 분뇨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단배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가축분뇨 발생량의 경우 사육두수를 근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사시점에 대량 출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무단배출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액비로 이용하거나 자가처리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사육두수에 비해 분뇨 처리량이 적은데도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는 49개 농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농가에서의 실제 처리량과 전자인계시스템에 등록한 처리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농가의 분뇨를 수탁처리하는 재활용업체가 축소기재했기 때문으로 제주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제주도는 땅속의 열을 이용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지열공 조사도 벌여 78개 양돈 농가가 214공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15개 농가 16개 공은 방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선 도내 GIS시스템에 등록된 숨골 360곳 가운데 양돈장 주변에는 2개의 숨골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후속 조사를 실시해 환경오염행위가 있는지를 밝혀내고 액비 재활용에 대한 개선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숨골지대에 위치한 양돈장을 DB화해 집중 관리하고 지하수 조사·관측정을 설치해 지하수 오염원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