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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예치된 4조 4천억원 모두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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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차명계좌 예치된 4조 4천억원 모두 찾아가

    민주당 박용진 의원 "대국민약속 어겨, 금융위는 유권해석으로 면죄부 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이 차명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대국민 약속과는 달리 세금도 내지 않고 모두 찾아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 2008년 4월 17일 조준웅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는 486명의 명의로 1,199개의 차명계좌에 약 4조 5373억 원의 이건희 회장 차명 재산이 예치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삼성그룹 측은 대국민 사과문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 계좌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모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2008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팀이 확인한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 전환은 커녕 누락된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돈 대부분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64건의 은행 차명 계좌 중 단 1개만 실명으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계약해지나 만기 해지돼 실명 전환율이 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957개 증권계좌는 단 한 건도 실명 전환이 되지 않은 채 모두 전액 출금됐다"며 "이 중 646개는 계좌가 폐쇄됐고 현재 311개 계좌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잔고가 없거나 고객 예탁금 이용료 등이 입금돼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차명 계좌는 비실명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바탕이 됐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차명계좌가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전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차명거래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라도 명의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라면 이는 기존 비실명 자산에 속하지 않으며 실명 전환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하지만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모두 실명 전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금융기관은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건희 차명 계좌에 있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차명계좌에 있던 비실명재산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결국 삼성은 대국민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과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해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십 년간 차명계좌를 유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 과징금과 소득세를 수조 원까지 추징할 수 있다"면서 "아직 10년 시효가 살아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도 금융적폐를 청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차명계좌에 대한 입장은 2009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근거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 위원장은 박 의원이 삼성에 대한 특혜라며 "금융위가 왜 삼성 앞에만 가면 작아지느냐"고 질타하자 "특혜조치 한 게 없다.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 작아지거나 앞잡이 노릇한 것이 없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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