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노력을 촉구하며 '과로 사회' 종식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시를 바란다"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여야는 우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개정에 실패하더라도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이 되도록 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지시해 노동시간 단축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고용률이 70%가 넘는 국가 중 연간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우리나라의 연간노동시간은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많다는 점을 거론하며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